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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9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제19조

제19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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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9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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