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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3조(실험동물협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3조(실험동물협회)

실험동물협회

제23조

제23조(실험동물협회) ① 동물실험의 신뢰성 증진 및 실험동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실험동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8조제2항에 의한 관리자 3. 실험동물분야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협회의 정관 기재 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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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3조(실험동물협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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