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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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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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