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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교원의 자질 향상

제5조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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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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