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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3조(기술검토서 작성)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3조(기술검토서 작성)

기술검토서 작성

제13조

제13조(기술검토서 작성) ① 지정권자는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술검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인력 및 자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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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3조(기술검토서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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