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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1조(통합조정회의)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1조(통합조정회의)

통합조정회의

제11조

제11조(통합조정회의) ① 지정권자는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결과 관계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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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1조(통합조정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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