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투자의향서)

투자의향서

제7조

제7조(투자의향서) ① 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투자자 소개서 2. 사업규모 및 기간 3. 사업예정부지 4. 사업방식 및 주요 업종 5. 입지수요 자료 6. 재원조달계획 ②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 2. 산업여건 및 지역별 산업입지정책 3. 환경여건(생태자연도 등) 4. 농지ㆍ산지 등 토지이용여건 5. 그 밖의 민간기업등이 요청하는 자료 중 지원센터에서 제공가능한 자료 ③ 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신청 이전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투자의향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