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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규칙 제4조(인지의 불첩부 등)

인신보호규칙 제4조(인지의 불첩부 등)

인지의 불첩부 등

제4조

제4조(인지의 불첩부 등) ①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제청구서와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수용자가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제청구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송달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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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신보호규칙」 제4조(인지의 불첩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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