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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규칙 제6조(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

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

제6조

제6조(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 법원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정신ㆍ심리상태의 진단에 적당한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등의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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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신보호규칙」 제6조(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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