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
제6조
제6조(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 법원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정신ㆍ심리상태의 진단에 적당한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등의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
제6조(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 법원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정신ㆍ심리상태의 진단에 적당한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등의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인신보호규칙」 제6조(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