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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규칙 제11조(피수용자의 출석)

인신보호규칙 제11조(피수용자의 출석)

피수용자의 출석

제11조

제11조(피수용자의 출석) ①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수용자 기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는 피수용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법원 청사 내에서 피수용자를 감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피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호송ㆍ감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피수용자가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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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신보호규칙」 제11조(피수용자의 출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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