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제16조
제16조(결정) ①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한다. ② 피수용자가 법 제9조제3항, 제11조에 의하여 수용자의 수용시설 외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에게도 법 제13조에 의한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결정
제16조(결정) ①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한다. ② 피수용자가 법 제9조제3항, 제11조에 의하여 수용자의 수용시설 외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에게도 법 제13조에 의한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신보호규칙」 제16조(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