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기일의 진행
제12조
제12조(심문기일의 진행) ① 법원은 심문기일에 구제청구자 또는 변호인의 진술 및 수용자의 답변을 들은 후 소명방법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심문기일의 진행
제12조(심문기일의 진행) ① 법원은 심문기일에 구제청구자 또는 변호인의 진술 및 수용자의 답변을 들은 후 소명방법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신보호규칙」 제12조(심문기일의 진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