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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규칙 제16조의2(재항고이유서 제출)

인신보호규칙 제16조의2(재항고이유서 제출)

재항고이유서 제출

제16조의2

제16조의2(재항고이유서 제출) 법 제15조에 따른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는 경우 재항고장에 재항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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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신보호규칙」 제16조의2(재항고이유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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