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려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려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