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지원 등
제10조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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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지원 등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등
제11조(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등)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ㆍ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경험 지원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포상
제15조의2(포상)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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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