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의2(포상)

포상

제15조의2

제15조의2(포상)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 →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의2(포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