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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제16조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3. 취업ㆍ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7.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로환경 조사 8.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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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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