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3. 취업ㆍ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7.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로환경 조사
8.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혼인ㆍ임신ㆍ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2.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취소
제18조(지정취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