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험 지원
제14조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일경험 지원)
일경험 지원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일경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