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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직업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

제13조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ㆍ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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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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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직업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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