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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제15조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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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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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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