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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제12조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 →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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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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