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지원 등
제10조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일자리창출 지원 등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