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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여성경제활동백서

제9조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보유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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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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