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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6조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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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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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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