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제8조
제8조(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8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