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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3의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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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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