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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7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7조

제7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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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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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7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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