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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제4조의2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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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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