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17조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