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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제17조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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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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