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제17조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