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위원회
제12조
제12조(가족친화 인증위원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인증기준 등 검토 2.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 3.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가족친화인증ㆍ경영ㆍ법률ㆍ회계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