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제7조
제7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법 제12조제3호에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족친화 우수산업단지의 사례 발굴 및 홍보 2. 산업단지 내 가족친화문화 조성 지원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제7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법 제12조제3호에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족친화 우수산업단지의 사례 발굴 및 홍보 2. 산업단지 내 가족친화문화 조성 지원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