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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제4조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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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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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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