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제4조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