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제6조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