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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제6조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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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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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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