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제8조
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계획서 2.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내용의 적합성, 우수성,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파급효과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도 5. 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6.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정도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