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제9조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1. 국가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