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조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ㆍ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