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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제5조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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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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