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6조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