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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결손처분)

결손처분

제7조의5

제7조의5(결손처분) ① 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에 대한 실종선고 사실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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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결손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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