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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1조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과의 부합 여부 2.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3. 민간투자 유치 등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안 4. 사후활용 계획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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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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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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