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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3445호
공포일
2023년 5월 1일
조문 수
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람회 시설

제2조(박람회 시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제관, 스카이타워, 수족관 등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조성되었던 시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사후활용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의 시설

제3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제3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법 제4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박람회 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전시 및 그 부대사업

2.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 소유 시설과 부지의 임대사업

제4조

제4조 삭제

제5조

제5조 삭제

제6조보조금

제6조(보조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

제8조 삭제

제9조

제9조 삭제

제10조

제10조 삭제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과의 부합 여부

2.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3. 민간투자 유치 등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안

4. 사후활용 계획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제11조의2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사무 및 구성 등

제11조의2(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사무 및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市)의 주민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 특구를 관할하는 도(道)와 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토지 이용,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2012여수세계박람회, 해양레저관광, 해양문화, 해양수산업, 연안개발 및 해양환경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1조의3위원회의 운영

제11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4사후활용 계획의 고시

제11조의4(사후활용 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후활용 계획의 기본방향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대상지역 내 토지이용계획

4. 대상지역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방안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3. 지형 또는 물리적 공간 등의 사정으로 인한 박람회 시설의 위치 및 구조 변경

제13조주민의 의견 청취 등

제13조(주민의 의견 청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송부받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지체 없이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전국이나 해당 도ㆍ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ㆍ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하여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검토의견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4조(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15조특구 지정의 고시

제15조(특구 지정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3. 토지이용계획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대나무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제3호에 따른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어,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6. 토지분할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법 제17조제3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시행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6. 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총사업비(이하 "총사업비"라 한다)에서 자기자본 조달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법인의 출자자가 여럿인 경우 출자비율 상위 3인의 출자비율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시행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9.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10.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내용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의 적정성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④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를 그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6.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제20조

제20조 삭제

제21조

제21조 삭제

제22조

제22조 삭제

제22조의2

제22조의2 삭제

제23조

제23조 삭제

부칙

제부칙 <제24489호, 2013.03.23>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5751호, 2014.11.19>조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5840호, 2014.12.09>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부칙 <제26319호, 2015.06.15>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부칙 <제27862호, 2017.02.20>조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9269호, 2018.10.30>조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부칙 <제31380호, 2021.01.05>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3225호, 2023.01.10>조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유어(遊漁)"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어,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부칙 <제33445호, 2023.05.02>조

부칙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칙 27조

이 법령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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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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