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제3조
제3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법 제4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박람회 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전시 및 그 부대사업 2.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 소유 시설과 부지의 임대사업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제3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법 제4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박람회 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전시 및 그 부대사업 2.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 소유 시설과 부지의 임대사업
인용 형식「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