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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박람회 시설)

박람회 시설

제2조

제2조(박람회 시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제관, 스카이타워, 수족관 등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조성되었던 시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사후활용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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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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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박람회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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