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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행위 등의 제한

제16조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대나무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제3호에 따른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어,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6. 토지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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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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