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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특구 지정의 고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특구 지정의 고시)

특구 지정의 고시

제15조

제15조(특구 지정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3. 토지이용계획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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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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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특구 지정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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