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4조
제14조(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4조(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인용 형식「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