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제12조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3. 지형 또는 물리적 공간 등의 사정으로 인한 박람회 시설의 위치 및 구조 변경
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3. 지형 또는 물리적 공간 등의 사정으로 인한 박람회 시설의 위치 및 구조 변경
인용 형식「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