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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3조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2. 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마다 11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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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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